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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두462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 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휴일에 주식회사 나우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망인을 포함한 그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 소유로서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인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냉장고 등 집기를 비치하고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온 점,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배정한 5명의 근로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등 퇴근 이후의 근로자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하였던 점, ④ 망인은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고 그 경우 다른 직원들의 당직 근무를 대신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무렵에도 망인의 업무가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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