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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구단82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숙소를 나와 이동하다가 넘어져 숙소 앞 펜스의 절단면 모서리에 찍혀 ‘좌 전완부 심부열상 및 다발성 건/근 파열, 좌 전완부 요골신경 및 요골동맥 파열, 좌 족관절 찰과상 및 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2015. 8. 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주가 숙소의 이용을 지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았고 그 사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출입의 통제나 숙소 이용에 대한 비용의 발생이 없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등의 이유로 2015. 9. 7. 요양불승인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일 저녁 9시경에 작업을 마친 후 식사를 하고 공사현장 내에 있는 숙소로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숙소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펜스에서 소변을 본 후 다시 숙소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쪽을 향해 가다가 바람에 갑자기 열린 출입문을 피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이 사건 펜스를 짚다가 펜스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목이 닿아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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