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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06104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55,820원과 그 중 45,714,420원에 대하여 2016.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무역기금대출채무를 보증한도 4,500만 원, 보증기간 2014. 6. 25.부터 2017. 6. 2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6. 2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3. 26.경 이자를 연체하자 대구은행은 원고에게 2016. 4. 15. 원고에게 사고발생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7. 5. 대구은행에 보증채무 45,714,4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541,4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되 지체할 경우에는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6. 7. 6.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5. 7. 8. 피고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5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7. 8. 접수 제7317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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