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631,960원 및 그 중 1,736,618,360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2.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신용보증한도액 630,000,000원, 보증기한 2016. 2. 25.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C은 2015. 2. 25. 피고 회사에 70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6. 2. 25.로 하여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5. 2. 25.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한도액 746,500,000원, 보증기한 2016. 3. 11.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D은 2015. 3. 13. 피고 회사에 746,500,000원을 변제기한 2016. 3. 11.로 하여 대출하였다.
3) 원고는 2015. 4. 9.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한도액 342,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4.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2보증약정과 함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D은 2015. 4. 15. 피고 회사에 342,000,000원을 변제기한 2016. 4. 14.로 하여 대출하였다. 4)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피고들이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수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5. 30.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