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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08 2014가합39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39,932원 및 그 중 85,485,695원에 대하여 2012. 6.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9.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약정손해금, 체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3) 피고 B,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9. 22.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대구은행은 2012. 6. 4.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2012. 5. 24.자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 19. 대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85,767,23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보증료환급의 방법으로 회수한 281,540원을 위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원고의 확정손해금은 107원이고, 체당금은 654,130원이다.

다. 피고 C의 처분행위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는 2005. 6. 15.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67,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후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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