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231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636,920원 및 그 중 271,862,420원에 대하여는 2016. 1. 28.부터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합병 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 2013. 7. 15.부터 2016. 7. 13.까지, 보증금액 270,000,000원, 피보증인 피고 회사’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B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피고 회사의 대출 연체 등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 27.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하나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71,862,420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1,862,420원)을 변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8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대위변제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상환일 이래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1%(국내보상요령 제30조)이고, 원고는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비용으로 1,774,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636,920원 = 대위변제금 271,862,420원 채권보전비용 1,77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