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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5 2016가단2043
집행이의신청 및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코앤자 유에프케이(이하 ‘코앤자’라 한다)는 2014. 6. 25.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의 무역기금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대출로 인한 코앤자의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4,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하였다.

나. 코앤자는 2014. 8. 26. 대구은행으로부터 6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코앤자는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8604호로 2014. 8.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코앤자, 채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7억 3,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코앤자는 2014. 9. 5. 대구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코앤자는 2014.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8901호로 2014. 9.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코앤자, 채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항 기재 근저당권 및 다항 기재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코앤자는 2015.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7317호로 2015. 7.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코앤자,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8,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대구은행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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