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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4 2018고정1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2. 2. 21:00 경 진주시 C, 2 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68 세, 여)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늙은 년 아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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