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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8고단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9:3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 이에 관하여 D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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