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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7고정4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9: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중학교 운동장 내에서 축구클럽 학생들의 훈련을 관람하는 학부모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욕설을 하며 따지자 학부모 중 일행인 피해자 E( 여, 29세) 이 만류하며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창 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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