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7고단9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9:30 경 진주시 칠암동 칠 암 우체국 건너편에 주차된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