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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9 2017고정1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3:35 경 진주시 C 앞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의 양보 문제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34 세) 과 시비가 되어, 위 교차로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밀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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