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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7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10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11. 15. 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위 10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1,550만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G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 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1,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계약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화장품 개발 및 생산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15일 내지 20일 내에 공사대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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