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8 2017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E 소속 직원 F에게 “ 내 동생이 서울 강남구 G 3 층에 VIP 고객만 모시고 헬스 트레이닝을 하는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그 곳 도배, 마루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3 층 헬스 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H로부터 도급 받은 수급인에 불과하였을 뿐 위 헬스장 운영자와 친인척 관계가 없었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원도 급인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하수급 인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9.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헬스장 도배, 마루 공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경 서울 강남구 G 3 층에서 위 1 항 기재 F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I에게 “ 서울 강남구 G 3 층 헬스장에 간판공사를 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원도 급인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하수급 인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6. 경 위 헬스장 간판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3,522,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