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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말경 강원 화천군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물품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시간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원 화천군 C빌딩 6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법인 설립 자금은 물론 위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도 지불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4. 14:0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 I에게 “F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3,870만 원을 2009. 9. 9.까지 전액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20.경까지 공사대금 3,87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18.경 강원 화천군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아 F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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