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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6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우연히 제 3 자로부터 공기총을 받아서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무실 문갑 뒤에 두었다가, 이를 잊어버려 공기총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던 중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를 발견하여 즉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기총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기총을 발견한 즉시 자진신고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말하는 ' 소지' 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소정의 ‘ 소지 ’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그 보관이 피고인 자신에 의하여 개시되어 지속된 이상 피고인이 보관 중에 그 사실을 잊어버려 대상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 소지 ’를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공기총을 받아서 사무실 문갑 뒤에 두었다가 이를 잊어버려 공기총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던 중 최근 이를 발견하여 즉시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실이 피고인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였고 보관이 당초의 보관이 피고인 자신에 의하여 개시되어 지속된 이상 피고인의 범의 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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