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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20 2012고정63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아파트 303동 810호 등에서 V2-다저스 분사기(소유자 E, 총번 F) 1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2012. 3. 6. 02:40경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아파트 302동 410호와 대구 서구 H 앞에서 위 V2-다저스 분사기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분사기는 후배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것으로, 자신은 이를 A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이 사건 적발 당일 위 가방을 들고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다음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담배를 찾으려고 분사기를 꺼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분사기의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참조).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두고 간 이 사건 분사기를 A에게 즉시 돌려주지 아니한 채 약 6일간 이를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적발 당일인 2012. 3. 6. 02: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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