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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319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총포상인 피고인 B의 감독 아래 그 기재 총기를 매수하기에 앞서 시험 발사한 것으로 총기의 지배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총포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총기를 빌리거나 빌려주었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그 형(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몰수)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 된다.

(2) 판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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