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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5나267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3. 1. 15. G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외 1필지 D건물 제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중도금 1억 원 지급을 대신하여 아래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수계약’이라 한다). 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② 채무자: G ③ 근저당권자: ㈜ 서울은행

나. 피고는 2003. 2.경까지 G에게 계약금 및 잔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는 2003.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3. 3. 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7. 4. 7.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도계약’이라 한다), 2007. 6. 8.경까지 H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수령한 다음, 2007.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6. 7.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92,935,072원을 상환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 99,935,072원을 변제한 다음, 2007. 6.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H으로부터 그 대금 2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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