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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21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340,36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1. 3. 2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7. 3. 안동시 C 임야 340,3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3.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1991. 3. 22.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2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일응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인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1991. 3. 22.경부터 진행하여 2001. 3. 22.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1993년까지 D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의 이자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승인 이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적어도 1994. 1. 1.부터는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04. 1. 1.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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