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92642 (2014.12.12)
제목
압류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
요지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5년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분리, 이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피고에 배당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등)
사건
2015나45924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2642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8,99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FF은 2007. 12. 26. 자신 소유의 서울 CC구 DD동 1093-5 EE아파트 제10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FFF, 근저당권자 GGG,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이 사건 근저당권').",나. 피고(처분청: HH세무서)는 2009. 9. 2. GGG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GGG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8. 27. 압류(조사과 2918)'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해 2011. 9.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19970,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라. GGG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인 2012. 2. 3. FFF에게 "GGG의 FFF에 대한 약속어음금 1억 2,000만 원 채권과 약정이자 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 등 수반되는 권리 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라는 취지의 '채권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나아가 2012. 4.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2. 26.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채권양도 통지 및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로 '2007. 12. 26.자 근저당권이전계약서' 및 '2007. 12. 26.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탈퇴)(이하 'III')는 원고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2012. 5. 9.자 2012차28661)을 받은 후,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금전채권(청구금액350,482,3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받게 될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7.자 2012타채15203), 위 추심명령은 2012. 5.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2012. 5. 24. 열린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255,395,461원 중 ①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JJJ 유한회사에게 1억 7,640만 원을, ②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권자 III에게 78,995,461원을 배당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배당금'), 다만 'HH세무서외 4개 기관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함'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금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사. III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JJJ 유한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19)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12. 6. 1.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2063호).
아. III은 2013. 2.경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는 한편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III은 2013. 9. 11. 자신이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 전부 해제 및 추심 전부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집행해제 통지서가 피고에게 2013. 9. 17. 도달하였다.
자. 원고승계참가인은 'III이 추심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음'을 이유로 2014. 1. 15. 제1심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고(처분청: HH세무서)는 2014. 10. 10. 이 사건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80,444,2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21 내지 25호증・을 제1, 2, 4, 5, 8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GGG의 FFF에 대한 액면금 1억 2,000만원의 약속어음 채권 내지 원고승계참가인의 FFF에 대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권이고, 나아가 GGG은 자신의 약속어음 채권을 2007. 12.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함께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이후인 2009. 9. 2.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위 압류의 효력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약속어음의 미점유, 조세채권의 미확정, 과잉압류・초과압류 등의 사유로 피고의 압류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2007. 12. 26.자 채권양도에 기하여 2012. 4.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된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공탁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배당금 78,995,46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승계참가인은 III이 받은 추심명령의 채무자에 불과한 자이므로 추심금청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승계참가인과 GGG 사이에 2007.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계약 및 근저당권 이전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라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채권양도인인 GGG이 채무자 FFF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시점이 피고의 압류 이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역시 피고의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양도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권리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금전채권이고, 다만 III이 위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III에게 이전되었다.
나. 그러나 III이 추심권자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추심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회복된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는 적법하고, 이 사건 소가 이행의 소인 이상 금전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원고적격 역시 그 자체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 진행 당시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였어야 하고,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런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7.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GGG으로부터 양도받았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는 2012. 4.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쳤다'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이 상당 기간 동안 분리된 상태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고(민법 제361조),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전세권에 관한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참조). 다만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의 분리를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기간 내에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 주체가 결국 일치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은 피담보채권 양도 효력 발생시부터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저당권의 처분제한(민법 제361조) 및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저당권의 부종성(민법 제369조)을 고려할 때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분리 귀속 상태를 마냥 용인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양도 절차와 근저당권 이전절차를 일치시키기 위해 절차적으로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넘어서도 양자의 귀속이 일치되지 않았고, 그러한 귀속 불일치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담보채권과 분리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은 2007.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 자체를 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2012. 4.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당심 법원은 이처럼 4년 5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석명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지 몰랐고,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전등기를 하였다."라고 경위를 밝혔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의 귀속 불일치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특히 원고승계참가인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귀속 불일치 상황이 정당화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분리・이전됨으로써 그에 따라 소멸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그 주장 자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 소멸을 자인한 셈이어서 근저당권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4740 판결 참조), 설령 원고승계참가인이 2007. 12.경 GGG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사실이더라도(GGG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과 같은 날 GGG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바.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FFF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발행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에 관하여 GG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원고승계참가인, GGG 및 FFF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GGG에게
위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원고승계참가인과 GGG 사이에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11. 26. 선고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여전히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 결국 원고승계참가인 및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