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1. 8. 22.부터 2013. 8. 22.까지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들은 E의 장인, 장모이다.
나. 원고들은 2013. 8. 16.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8. 19. 접수 제73541호로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8. 19. 접수 제73541호로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피고들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들의 E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인데, 피고들이 E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E의 G병원의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