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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7 2018가단227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63㎡, 거제시 D 임야 2,0347㎡에 관하여 2006. 11. 22. 접수...

이유

기초사실

거제시 C 대 6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거제시 D 임야 2,03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11. 22. 접수 제47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법원 2012. 11. 8. 접수 제56005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7. 8. 1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2006. 11. 21. E에게 19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2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담보채권의 범위 피고는 최초 근저당권자였던 F이 채무자 E의 대위변제 승낙서를 받아 2010. 5. 17. E의 G기금에 관한 채무 13,414,2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에 위 대위변제 따라 발생하는 구상금 채권 13,414,23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선해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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