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5구단5062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1.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1. 11. 위 회사 지침에 따라 계절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후 2011. 7. 26. ‘기면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7. 18.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3. 3. 30.부터 2014. 2. 21.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로 한 휴업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 6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부터 이 사건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