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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9.27 2010가합10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2,331,096원 및 그 중 102,691,927원에 대하여는 2010. 5.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7. 2. 25.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외 3필지 지상 E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들 소유 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4007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4008호’라 한다)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보유하면서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017호’라 한다)은 원고 A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소유 상가의 전유면적의 합계는 250.56㎡이고, 주차장, 계단실,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유면적의 합계는 413.74㎡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피고가 소유하고 있거나 피고가 타인과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상가를 학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하고 있었고, 일부 공간에서는 원고 A이 직접 서예교습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07. 5. 31.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07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 층의 내부시설을 파괴하고 잔해를 방치하여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채 공사현장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단전단수까지 된 상태이어서 원고들 소유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2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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