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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21453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6. 10. 19.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2016. 12. 30.에, 잔금 중 840,000,000원은 2017. 1. 20.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00,000,000원은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에 대한 2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매도자(피고 C) 또는 매수자(원고들)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17. 1. 20. 각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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