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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2.12 2014가합5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상주시 D 소재 시멘트벽돌조 기와즙 1계건 1동 60평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04. 12. 24.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에는 가입금액 1억 원인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1)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세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임차인인 E, F, G, H 4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1. 12. 29. 17:5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원인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누나 I 소유의 상주시 J, K 양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8.26㎡에서 자녀 L, M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위 건물이 소훼되었다.

3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자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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