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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9.19 2013가합1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3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4. 9. 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에 있는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건물과 피고 소유 건물은 서로 인접하여 있다.

나. 피고가 F에 피고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를 의뢰하여 2013. 8. 13. 무렵 피고 소유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

그런데 F의 직원 G이 2013. 8. 13. 15:34경 피고 소유 건물의 2층 외부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그 화염과 그을음, 용해물이 비산하면서 원고 소유 건물의 석재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오염되고, 당시 열려 있던 원고 소유 건물의 실내 및 계단실 창문을 통하여 그을음과 연기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건물 내벽, 바닥 등이 오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순번 내역 금액(원) 1 외부 석재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비용 40,517,000 2 외부 창호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비용 3,014,000 3 4층 사장실 내 마감재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비용 2,583,000 4 4층 홀 바닥 및 벽체 마감재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비용 2,898,000 5 건물 내부 및 계단실 청소 등 원상복구비용 2,256,000 6 3층 및 4층 화장실 내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비용 2,079,000 합계 53,347,000 감정인 C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소유 건물 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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