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전병원( 대화동) 방면에서 오정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유턴 허용 구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오정 네거리 방면에서 대전병원( 대화동) 방면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9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조작하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