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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8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선 릉 역 방면에서 강남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과 유턴 허용 지점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며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유턴 허용 지점 약 30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반대 차로 4 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4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탄 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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