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9: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가구공단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가구공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화동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가구공단 사거리 쪽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7 세) 이 운전하는 성명 불상자 소유 D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와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액 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진단서 3매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