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4:17 경 서울 마포구 D 도로를 상수 역 방면에서 합 정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차로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8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