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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4: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토 피아 쪽에서 혜화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 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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