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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보문로 26 앞 도로를 신설동역교차로 방면에서 대광고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유턴 허용 지점 이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허용 지점 이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경찰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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