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1』 피고인은 김해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김해시 가야로 30번 길 1에 있는 경남은 행 북부동 지점에서 ‘sedin1525 80kw’, ‘sedin 1525 75kw’, ‘sedin1l532 110kw’ 기계 각 1 대씩 총 3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주식회사 S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 중 ‘sedin1525 80kw’, ‘sedin 1525 75kw’ 는 2015. 1. 22. 경 T에게 이미 양도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위 주식회사 S은 직원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등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계 2대의 양도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2. 27. 김해시 가야로 30번 길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 북부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S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85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인 ‘lathe’, ‘turnning m/c’, ‘milling m/c’, ‘ 수변 전설비’, ‘over head crane(5ton double)’, ‘over head crane(5toin single)’, ‘over head crane(10ton double)’, ‘over head crane(2.8ton single)’ 기계 총 9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물을 보관, 사용하고, 담보물의 멸실 ㆍ 훼손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