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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27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기계가 공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3. 9. 3. 경 부산 남구 문 현금융로 3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서 기계시설자금 14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2013. 10. 25. 경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 기계 2 세트 (MIRAGE-EACH MM300E 1 세트, CLIMAX FF6200 FLANGE FACER 1 세트) 시가 합계 126,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 2 세트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3. 11. 중순경 E 과 사이에 그 소유 기계와 위 기계 2 세트를 교환함으로써 위 기계 가액인 1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29.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케이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터닝 기계 1대 및 CNC 텝 드릴 마스타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총 200,000,000원, 월 리스 이용료를 3,639,365원으로 각 정하여 48개월 간 이용료를 납부하면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 받아 보관하다가 2015. 1.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CNC 텝 드릴 마스타 기계 1대를 F에게 47,300,000원에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등, 양도 담보 계약서

1. 수사보고( 드릴 마스터 처분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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