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F, 308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5. 12.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함) 의 대표이사인 H과 E이 G에 양도 담보로 제공한 기계류 등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5. 4. 7. E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함 )에서 위 기계류 등을 압류한 것 때문에 위 기계류 등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압류를 해제하려고 G의 동의 없이 G 명의로 I에 대하여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법무 사인 피고인 B에게 소송과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접수를 의뢰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5. 5. 14.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송과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접수를 의뢰한 자가 소송 당사 자인 G가 아니라 E 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G를 상대로 E에게 소송 제기 권한을 위임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장 1부,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1부, 위임장 1 부를 작성한 후 위 해당 문서의 각 하단에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라고 기재한 뒤 위 사무실에 있는 테두리에는 “ 주식회사”, 그 안에는 “ 대표이사 ”라고 기재되어 있는 막도장을 찍었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창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장,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접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소장, 강제집행정지 결정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