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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16 2012고단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63,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6】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8. 18.경 육군중앙경리단에서 발주한 창원시 E 소재 F 간부숙소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6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G를 통해 실내 인테리어 장식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위 간부 숙소의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해주면 기성고에 따라 2회에 걸쳐 공사대금 6,3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간부숙소 시설공사의 공사대금 10억 2,000만 원 중 약 9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가 될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7.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위 간부숙소의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하여 6,3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77】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0.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G의 2011. 7월경부터 2012. 3월경까지의 매달 월급 3,000,000원의 합계 27,000,000원 및 퇴직금 4,454,613원의 합계 31,454,613원과 2011. 1. 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I의 2011. 7월경부터 2012. 3월경까지 매달 월급 3,000,000의 합계 27,000,000원과 2012. 4월분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3,801,625원의 합계 31,801,625원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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