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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03 2013고단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4』 피고인은 2012. 8. 13.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집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700만 원에 해주고, 2012. 8. 30.까지 공사를 완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회사’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집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2012. 8. 30.까지 총 공사대금 700만 원에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3.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1. 8. 14.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8. 20. 공사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42』

1. 2011.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제천시 하소동 불상지에서, 그 곳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F와 공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1,4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외상대금을 비롯한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6.경 제천시 하소동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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