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16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1. 9. 16.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와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44,000,000원)의 B사 납골당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2011. 10. 24.에 피고와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30,000,000원 에 1층 로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5. 18.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공사내용이'1층 로비 실내인테리어 공사, 2-4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 1층 명부전 추가공사, 4층 제례실 추가공사'로, 공사대금이 4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서 작성 당시 시공 중이던 앞서 본 2개의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I에서 피고로 변경되고 일부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선급금 180,000,000원은 앞선 2개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이다.

선급금은 통상적으로 공사 개시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선급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계약서 작성 이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노임,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을 개연성도 매우 높고, 선급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자체로 선지급된 공사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