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사실 부동산중개 관련 경험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 D 소재 아파트의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는 등 아파트 매매물건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9.경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2층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서울 송파구 G아파트 85㎡(33평형) 1채를 시가보다 저가인 7억 원 상당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C도 “전현직 장관 및 건설회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H회장을 통해 시세보다 싸게 나온 물건들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2, 3의 부동산 매매 건을 진행할 것이다. 이 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 1,28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0. 4. 21.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2. 500만 원을 C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280만원을 계약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주고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C,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고소장, 통장사본, C 각서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