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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10 2011고단1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8. 12. 16.경 서울 은평구 C카바레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이다. 연말이면 연식이 바뀌어 신차들이 헐값에 많이 나오는데 산타페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09. 1. 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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