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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07』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피아노 구입비용, F 등록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아노 구입비용, F 등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7. 2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4.까지 14차례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28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020』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H이고, I 스튜어디스로 근무 중이며, 남편은 경찰관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5. 20.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항공사 마일리지가 많은데,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가게 해주겠다. 일단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경비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비행기 탑승 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외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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