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76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사실 부동산중개 관련 경험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 M 소재 아파트의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는 등 아파트 매매물건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N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면서 마치 위 아파트를 저가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 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9.경 서울 관악구 O오피스텔 2층에서 N는 피해자 J에게 “서울 송파구 P아파트 85㎡(33평형) 1채를 시가보다 저가인 7억 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전현직 장관 및 건설회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Q회장을 통해 시세보다 싸게 나온 물건들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2, 3의 부동산 매매 건을 진행할 것이다. 이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 1,280만 원을 N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0. 4. 21.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2.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280만 원을 계약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