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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4344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직계존속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가출하여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8. 12. 새벽에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산통을 느끼다가 같은 날 03:30경 영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0세)를 출산한 후,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걱정 등으로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위 206호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피해자를 넣은 후 수건으로 덮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의 가정 내 지지환경의 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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