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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125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중학교 동창생들과 대구 중구 동성로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 남성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2014. 초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출산 후 양육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하지 않은 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5. 7. 03:00경 경산시 B아파트 201동 4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화장실로 들어가 같은 날 03:10경 영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0세)를 출산한 후, 가족들이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미성년자로서 피해자를 양육할 것에 대한 걱정 등으로 손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사산아 사진 첨부 관련),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부검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미성년의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크론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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