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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7363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경 설립되어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90-2에 있는 ‘더 아난티 클럽 서울’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9.경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9.경 피고에게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 216,000,000원을 납입한 후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아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 원고는 2009. 5.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리모델링을 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고, 분담금 3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중 입회금 및 탈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 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

다. 제18조(탈회)

1.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서를 득하여야 하며, 입회 5년 이 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탈회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라.

피고는 2008. 7.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을 개정하고 2008. 8. 1.부터 개정 회칙을 시행하였는데 위 개정 회칙 중 입회금 및 탈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제9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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