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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가합515347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90-2에 있는 ‘더 아난티 클럽 서울’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다.

나. B는 2009. 7. 16.경 이 사건 골프장에 입회금 460,000,000원을 납입하고 입회하였는데, 2010. 3.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대금 46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0. 3. 25.경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08. 8. 1.부터 시행(을 제1호증) 2010. 10. 1.부터 시행(갑 제4호증의 2) 제9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단, 2008년 이전에 분양하여 입회한 자는 5년으로 한다). 제17조(탈회)

1.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서를 득하여야 하며, 입회 후 10년(2008년 이전 입회자는 5년) 이내에는 회원의 사망, 이민 또는 정당한 사유로 탈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탈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탈회시에는 납입한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제9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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