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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36175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961-34에 있는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인 ‘더 아난티 클럽 서울’을 운영하고 있다.

나. B는 2009. 7. 16.경 이 사건 골프장에 입회금 460,000,000원을 납입하고 입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B는 2009. 7. 14. 이 사건 골프장에 입회하기 위하여 ‘아난티 클럽 서울 회원가입신청서(개인)’(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2면으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 중 1면 부분만을 송부하고 2면 부분은 송부하지 않았다.

한편, B와 피고는 당시에 별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피고가 2009. 7. 16.자로 B에게 교부한 회원증에는 입회금 거치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0. 3. 22.경 B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대금 46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0. 3. 25.경 “본인은 아난티 클럽 서울의 회칙에 동의하고 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 “본 양수인은 귀 클럽의 취지에 찬동하여 양도인의 자격을 그대로 인수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회원권 양도, 양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 입회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0. 3. 25.자로 원고에게 교부한 회원증에는 입회금 거치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08. 8. 1.부터 시행 2010. 10. 1.부터 시행 제9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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