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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1 2018고단3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2: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씨발놈아, 경찰 보내, 여기 내 핸드폰 위치추적해서 경찰 보내”, “아 씨발 그냥 보내라면 보내, 개새끼가 말이 많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한 경위 및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야 니네 오늘 다 뒤졌어, 말 좆같이 하지마", "내가 이 식당 다 때려 부수고 불 질러 버릴건데, 그럼 또 출동하냐, 여기 부수고 D지구대도 부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와 철판을 E에게 던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E의 오른팔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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